중동발 유가 급등에…해경·지자체 '석유 불법유통' 전방위 단속(종합)

뒷기름·가짜 석유 등 정조준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있는 시민.(뉴스1 DB) ⓒ 뉴스1 이호윤 기자

(전국=뉴스1) 윤왕근 이종재 김세은 김태완 유재규 기자 =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자 해양경찰과 지자체들이 석유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전방위 단속에 나서고 있다.

19일 해경에 따르면 유가 상승기를 틈탄 해상 석유 불법 거래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각 지역에서 특별단속을 일제히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이어지며, 주요 대상은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하는 무자료 거래(일명 '뒷기름') △어업용 면세유의 차량·보일러 등 목적 외 사용 △허위 출항·판매 실적 등을 통한 면세유 부정수급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행위 등이다.

속초해경은 이날 단속에 돌입했고, 강릉해경 역시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입체 단속으로 불법 유통 경로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울산해경은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항·포구와 주요 해역 점검에 나섰으며, 태안해경도 형사기동정을 투입해 취약 해역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제주해경과 서귀포해경도 전담반을 구성해 주요 항·포구 순찰을 강화하는 등 전국적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김영철 강릉해경 수사정보과장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틈타 석유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속초해경, 해상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속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9/뉴스1

지자체들도 관련 점검을 병행한다. 강원도는 도내 주유소 550곳 가운데 고가 판매소와 신고 다발 업소 등을 중심으로 오는 4월 24일까지 암행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항목은 석유 품질, 정량 판매 여부, 가짜 석유 유통,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이다. 한국석유관리원도 소비자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불법 유통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또 경기 시흥시는 '중동 상황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물가 동향 점검과 불공정 거래 단속, 에너지 수요 관리, 세제 지원 등을 병행 추진 중이다.

관계기관들은 국제 정세 불안이 지속될 경우 석유 가격 상승과 함께 불법 유통 시도도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단속과 관리 체계를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심원섭 강원도 산업국장은 "중동 상황으로 도내 석유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불법 석유 유통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점검해 석유 가격 안정과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