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가짜 석유 유통·가격표시제 위반 등 불법 유통 합동점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 주말을 맞은 15일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DB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 주말을 맞은 15일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는 최근 중동 정세로 도내 석유제품 판매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제품 품질과 불법 석유 유통 여부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와 시군,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는 4월 24일까지 도내 석유판매업소 550곳 중 평균 가격 이상 고가 판매소, 소비자 신고가 다수 발생한 업소, 불법 유통 이력이 있는 업소 등 고위험군 주유소를 중심으로 암행 점검 방식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석유 품질 적합 여부 △정량 미달 판매 여부 △가짜 석유 유통 여부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이다. 주유소별 시료를 채취해 신속히 품질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심원섭 도 산업국장은 "중동 상황으로 도내 석유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불법 석유 유통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점검해 석유 가격 안정과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가 사라질 때까지 불법 석유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