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18개월만 법안소위 통과…김진태·우상호 "환영"

지난달 20일 강릉농협에서 열린 강릉최씨 대종회 신년 하례회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인사하고 있다.(자료사진)/뉴스1 DB
지난달 20일 강릉농협에서 열린 강릉최씨 대종회 신년 하례회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인사하고 있다.(자료사진)/뉴스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18개월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란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4전5기 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 "국회 앞에 모였던 우리 강원도민들의 외침에 드디어 국회가 움직였다. 힘을 모아주신 도민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특례가 빠진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정부 반대로 일부 특례가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번에 담기지 못한 특례는 곧바로 4차 개정을 준비해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강원지사 후보로 나서는 우 전 수석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 후보는 "학수고대하던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노심초사하셨을 도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본격적인 논의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볼 때까지 절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 도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주신 한병도 원내대표님, 윤건영 간사님, 그리고 행안위 여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총 40개 입법 과제로 구성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중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운영 허용,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근거 신설,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신설 등의 특례들은 수용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