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면세유 부정수급 등 해상 유류범죄 '정조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동해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동해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고유가 상황을 악용한 해상 석유 불법 유통 범죄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동해해경청은 3월 11일부터 유가 안정 시까지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가용 수사 인력을 총동원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유가 상승 국면을 틈타 사익을 편취하는 유류 범죄가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단속에 나섰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각 관할 해경서 수사과 전담반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합동 점검과 정보 공유도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하는 '무자료 거래' △어업용 면세유를 개인 차량 등에 사용하는 '면세유 목적 외 사용' △감척 어선이나 어업 허가가 취소·정지된 어선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면세유 부정 수급' 등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국가 경제의 혈맥인 유류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선량한 어업인과 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된다"며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관련자 전원을 엄중 처벌하고 범죄 수익금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관련 정황을 알게 될 경우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