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 있는데도 은어로 같이 투약할 사람 찾은 40대
재판부, 징역 6개월 선고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애플리케이션 채팅방에 마약 은어 쓰며 함께 투약할 사람을 구한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4일 오전 2시 36쯤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토크게시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은어인 '술', '한잔' 단어를 사용해 '술한잔하고 애인처럼 즐길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사용, 수수, 투약 등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해서는 안된다.
재판부는 "A 씨는 필로폰에 관한 정보를 한 차례 알렸는데 그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씨는 마약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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