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했던 연상녀 성폭력·살해 혐의…20대 남성 이달 첫 재판
춘천지법 원주지원, 19일 유사강간살인 등 혐의 첫 심리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올해 초 강원 원주에서 교제했던 연상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이달 열릴 전망이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A 씨(29)의 사건에 대한 첫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3~24일 원주시 자택에서 여성 B 씨(40)를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동기는 B 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알려졌고, A 씨는 사건 당시 '벌금'이라며 20만 원을 빼은 혐의도 있다. 사건 후 응급실을 찾은 B 씨는 며칠 뒤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A 씨를 폭행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B 씨의 사망 소식을 확인한 뒤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벌였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상해치사 사건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사건 당시 A 씨가 돈을 빼앗은 혐의와 성범죄까지 벌인 혐의를 찾아냈다. 여기에 검찰은 A 씨가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B 씨를 약 1시간 이상 방치해 뇌출혈(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도 찾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B 씨 신체에 남은 멍 자국, A 씨의 스토킹 혐의와 관련한 디지털 포렌식(휴대전화·노트북), 법의학 감정, 통합심리분석(행동분석·임상심리평가) 등을 거쳐 강도 및 유사강간 등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A 씨를 기소하면서 법원에 A 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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