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아카데미극장 철거 막은 24명…검찰 항소심도 실형·벌금형 구형
'아카데미의 친구들' 회원들, 항소심 재판 전 무죄 촉구 기자회견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원주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혐의 등으로 '아카데미의 친구들' 회원 등 24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11일 춘천지법 제1-2형사부(우관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아카데미의 친구들' 회원 등 24명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A 씨(50대·남)에게 징역 2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B 씨(30대·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함께 재판을 받은 22명 중 5명에겐 징역 6~10개월을, 17명에겐 벌금 200만~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아카데미극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무단침입해 공사를 중단시켜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업체들에 달려들어 밀치고 당기는 등 무력을 행사했다"며 "특히 장기간 침입한 이들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있었고, 지속적인 퇴거요청도 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기까지 충분한 의견수렴과 설득이 필요한데 원주시는 그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영화계, 문화예술계 등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원주시의 아카데미극장 철거 절차에 대해 항의와 감시, 비판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했다.
이어 "밀거나 당기는 등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철거 업체에서도 1심 재판에서 이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또 업체들은 금전적 손해가 없었고, 이들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최후진술에서 원주 아카데미를 지켜야 했던 이유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도 항소한 검찰에 대해 비판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아카데미의 친구들' 회원들은 이날 재판 전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카데미극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원주의 역사와 문화, 시민의 기억이 살아 있는 공간이었다"며 "그럼에도 원강수 시강과 원주시는 시민의 의견을 외면한 채 철거를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장은 사라졌고, 과정에 대해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으며 극장을 지킨 시민들은 법정에 섰다"며 "법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 재판이 그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들은 국민 일원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시의 극장 철거관련 정책에 대해 감시·비판할 권리가 있다"면서 "공소사실 각 행위는 그 일환이며, 비교적 평화적이고 비폭력적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공판은 4월 1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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