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 가수 김바다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사유 부족"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입건된 밴드 시나위 보컬 김바다 씨(54·본명 김정남)가 10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윤왕근 기자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입건된 밴드 시나위 보컬 김바다 씨(54·본명 김정남)가 10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는 밴드 시나위 출신 보컬 김바다(54·본명 김정남)가 구속을 면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조약돌 영장전담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소지 및 흡연)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씨는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쯤 강원 속초의 한 주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약 2개월간 추적 수사를 벌였으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를 검거했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팬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 등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