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입·소지' 가수 김바다 영장심사…질문엔 묵묵부답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밴드 시나위 출신 보컬 김바다 씨(54·본명 김정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0일 법원에 출석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소지 및 흡연)로 입건된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김 씨는 이에 앞선 1시 35분쯤 얇은 플리스 옷차림에 얼굴을 가리지 않고 경찰 호송차에서 내렸다.
그는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앞서 김 씨는 8일 오후 8시 30분쯤 강원 속초의 한 주택에서 체포됐다.
첩보를 입수하고 2개월간 추적 수사를 벌인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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