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신고 않고 기자회견 열어 법정 선 전교조 강원 전 간부들 무죄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한 단체협약 실효 선언을 규탄하기 위해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열다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 간부들이 무죄를 받았다.
5일 전교조 강원지부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강원 전 지부장 A 씨와 전 사무처장 B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난 2024년 10월 28일 강원교육청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실효 선언을 규탄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옥회 집회로 판단하고 A, B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이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무죄 판결 직후 전교조 강원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기자회견과 같은 공적 의사표현이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면서 "앞으로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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