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선거 앞두고 금품수수…강원 고성군의원 징역 2년 구형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검찰이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강원 고성군의원 A 씨(80)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 심리로 열린 A 씨의 뇌물수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488만6000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 씨가 수수한 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반환이 이뤄진 점은 있다"면서도 "범행 이후 허위 진술과 증거 인멸 등 정황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4년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군의원 B 씨(66)로부터 2023년 1월부터 2024년까지 털모자 1개와 주류 3병, 현금 200만 원 등을 5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금품 수수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받고 그 대가로 9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 측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위암 4기 상태로 간까지 전이돼 항암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는 A 씨가 신청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다음 기일인 4월 30일에는 A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군의원 B 씨(66)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동료 의원 C 씨(55)에 대한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3선 군의원인 B 씨는 군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A 씨에게 털모자 1개와 주류 3병, 현금 200만 원 등 금품을 5차례에 걸쳐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및 증거인멸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금품 수수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9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C 씨는 B 씨로부터 시가 미상의 주류 1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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