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항소심 첫 재판서 양측 변호인 증거 채택 공방
다음 재판인 4월 30일 양측 변호사 PPT 진행 예정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항소심 첫 재판에양 측 변호인들이 증거 채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였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2민사부(심영진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운전자 A 씨(60대·여)와 고(故) 이도현 군 유족이 자동차 제조사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첫 재판부터 양측 변호사는 증거 채택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는 1심에서 차량에 대한 조사를 맡아 증거자료로 제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에 대한 증인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하 변호사는 "차 보조 제동 등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가 하는 간헐적 고장에서도 1심 영상 검증에서 확인된 사안인데 파악하지 못했다"며 "또 모닝 차량과 충돌 전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 것도 파악을 못했다"고 했다.
이어 "모든 주행 중인 차량에서는 응축수가 나오지 않는데 이차(티볼리)만 응축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며 "특히 (국과수가) 모닝 차량과 충돌 할 때 1심에선 사고기록장치(EDR)의 기록과 관련해 언급이 없었는데 항소심 서면에선 돌연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국과수에 첨부된 EDR 자료만 봐서는 그와 관련한 인정할 만한 아무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하종선 변호사는 차량에 대한 보완 감정, 티볼리 차량의 고장 코드 추출 자료와 분석 자료, 변속레버 음향 분석 감정, 오버라이드 시스템과 관련한 자료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제조사 측 변호사는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공방으로 다 다뤄진 사안"이라면서 "원하는 답변을 받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조사 측 변호사는 원고 측 요청에 따른 반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 기일에는 양측이 30분씩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급발진과 관련한 주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4월 3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급발진 추정 사고는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 씨가 몰던 티볼리 에어 차가 배수로로 추락했고, 차에 타고 있던 손자 이 군이 숨졌다.
유족 측은 사고 원인이 차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년 6개월 뒤 1심 재판부는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에 앞서 고 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한 가정의 억울함을 넘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묻는 질문"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입증 책임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결단이 이뤄지길 바란다. 끝까지 진실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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