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감금, 25번 찔러"…택배기사 위장 침입, 살인 사건 첫 재판

법원, 어머니 지인 살해 20대 심리…검찰, 사건 잔혹성 지적
변호인 "사건 기록 검토 후 의견 낼 것"…다음 공판 4월 2일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5회 찔러 살해했습니다."

올해 초 강원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살인 사건을 벌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첫 재판에서 그 남성에 대한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이 같은 사건의 잔혹성을 밝혔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살인·특수주거침입·특수상해·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6)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경찰 확인결과,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 39분쯤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본인 어머니 지인인 남성 B 씨(44)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B 씨 집에 침입 후 B 씨 모친을 폭행 결박하고, 그 뒤 귀가한 B 씨를 살해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이런 가운데 첫 공판에서 검찰이 밝힌 그의 범행 내용은 더 잔혹했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뒤 신체 여러 부위를 흉기로 25회 찔러 숨지게 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밝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검찰은 B 씨 모친의 구체적 피해내용도 공소사실에 담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B 씨 모친을 때려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했고, 감금한 시간이 약 1시간 40분"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인한 A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건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 측 대표도 재판부에 '피해자 진술'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족 측 대표는 재판부에 "피고인 퇴정 조치 후 발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의 의견을 수렴한 김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을 4월 2일 오전 10시로 정하고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유족 탄원서와 피고인의 범행 동기 등의 내용들이 있다"며 "다음 기일에 '피해자 진술' 등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공판에선 검찰과 A 씨 측이 범행 고의여부에 대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사건 후 자수한 A 씨는 그간 '피해자로부터 과거 괴롭힘을 당했다'는 식으로 진술했고, 사건을 고의로 벌인 게 아니란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도 범행의 고의를 입증하는 보완수사에 나선 바 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