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신경호 강원교육감 항소심 재판 5월 변론 마무리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지난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교육감의 항소심 재판 심리가 5월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교육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신 교육감 변호인은 교육청 전 대변인 이 모 씨와 전직 교사였던 한 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이들의 1심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위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내달 8일 오후 2시 이 모 씨와 한 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5월 초 또는 중순쯤 신 교육감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에 항소심 선고 결과는 6·3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교육감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피고인은 1심에서 사전뇌물수수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며 "1심 판결 이후에도 적절치 못한 재판 지연술로 임기를 채우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간끌기 전략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 운동을 하고,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신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대변인 이 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증거 수집은 위법하다고 보고 뇌물수수 5건 중 4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직 교사 한 씨에게 자리를 약속하고, 뇌물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과 관련해선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