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갱도 사망' 공기업 중처법 1호 사건 원경환에 2심도 실형 구형

검찰, 징역 2년 6개월 구형

2022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직원 매몰 사망사고의 과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지난 2025년 8월 1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8.12/뉴스1 신관호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2022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직원 매몰 사망사고가 발생해 공기업 대표로 처음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도 실형을 구형했다.

4일 춘천지법(이근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이 있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대한석탄공사에 벌금 2억 5000만 원, 당시 광업소 직원 박 모·신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구형했다.

원경환 전 사장 등의 변호인 측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면서 "광산 안전을 위해 위기메뉴얼 마련, 훈련 및 실시, 정기 점검, 분야별 안전 회의 및 현장 점검등을 실시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했다.

원경환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먼저 기관장으로서 부하직원의 목숨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고 죄스럽다"며 "기관장 부임하자마자 건강 생명안전에 중점을 뒀다. 매일 일일회의, 확대간부 회의,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에 중점을 뒀었다. 예기치 못한 사고였다"고 설명했다.

춘천지법.(뉴스1 DB)

앞선 지난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 40분쯤 강원 태백시에 위치한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장성갱도에서 부장급 직원 A 씨(당시 46세)가 죽탄(물과 석탄이 섞인 형태)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약 34시간 만에 구호인력에 의해 갱 밖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검찰은 원 전 사장과 당시 광업소 직원인 박 모·신 모 씨 등에게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 확인결과, 원 전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여러 안전보건관련 의무를 불이행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당시 안전감독 업무를 맡은 광업소 직원 2명은 작업현장의 출수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광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정기적으로 채광방법을 검토해 난굴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당시 사건이 작업장 지질 조건이나 수리 조건에 의해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경환 전 사장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후 원 전 사장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했다.

선고 공판은 4월 3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