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이틀만에 과거 교제폭력 피해여성 또 성폭행'…50대 실형

출동 경찰까지 폭행…법원, 강간·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3년 6개월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이 지난해 교도소 출소 이틀 만에 자신의 과거 교제폭력 사건 피해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강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40시간)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5년)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쯤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당시 30대 여성 B 씨에게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려 못 움직이게 한 뒤 범행했고, 1시간여 후 귀가하겠다는 B 씨를 겁먹게 해 또 성폭행한 혐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과거 A씨의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였다. 두 사람은 2022년쯤부터 상당기간 연인관계였는데, A 씨는 교제할 때 B 씨에게 반복적인 폭력 등으로 벌금형 한 차례와 징역형 두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적 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더구나 A 씨의 이번 성범죄 사건은 그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이틀 만에 발생했다. A 씨는 당시 사건 후 자택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자신과 B 씨를 분리하려는 경찰관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그 경찰관은 당시 새벽 '아는 애가 남자친구와 만난 것 같은데, 도와달라는 문자를 보내고는 전화기가 꺼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은 뒤 A 씨의 집으로 출동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그 정도가 점차 증가하거나 반복됐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