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회한 부부, 종교 갈등에 비극…원주 아내 살인 사건 2심으로
1심, 살인 혐의 징역 7년…검찰·변호인, 항소장
면책 사유 안된다는 검찰…선처 호소한 자녀들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 아내 살인사건이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건인데, 최근 검찰과 그 남성 측 변호인이 법원에 항소장을 내면서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하루 뒤인 13일 A 씨 측 변호인에게,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각각 항소장을 접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심의 쟁점은 양형 등일 것으로 분석된다. 항소이유가 전해지진 않았으나, 검찰은 구형량(징역 15년)에 한참 못 미친 1심 선고결과를 받았고, 피해자 유족이자 A 씨 딸들은 사건 배경인 모친 종교 활동을 거론하며 선처를 호소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4시쯤 원주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6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건 전날 밤 성경 필사에 나선 B 씨와 말다툼을 하고 방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됐고, 그 뒤 새벽 화장실을 다녀온 뒤 범행한 혐의다.
공소사실에는 A 씨가 B 씨의 '신천지' 활동으로 갈등을 빚어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B 씨가 2019년쯤 한 자녀에게 건강문제로 손주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목사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거절하는 등의 문제로 A·B 씨는 갈등 속에 별거한 적 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5월쯤 B 씨의 종교에 대한 믿음이 예전보다 덜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B 씨와 교류했고, 자신과 가족에게 포교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함께 살게 됐는데, 몇 달 후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경찰 등 확인결과, A 씨는 B 씨가 자녀들에게 줬던 상처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했고, 이후 사건을 벌인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검찰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고, A·B 씨의 자녀들은 "그간 지극히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는데, 어머니 종교 활동에 사건이 벌어졌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변호인도 "피고인은 112 신고 등으로 자수했고, 재범 가능성도 낮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A 씨 역시 "하루하루 반성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배우자를 살해함과 동시에 자녀들의 모친을 살해한 것으로서, 자녀들에게도 모친이 부친으로부터 살해당했다는 상처를 줬다.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그간의 분노가 폭발해 순간적으로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자수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자녀들의 선처 탄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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