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이틀간 59회' 지구대에 허위 신고한 60대 벌금형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에 취해 아무런 신고 내용 없이 112신고를 수십여 차례에 걸쳐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6일 오전 4시6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신고 내용 없이 112에 신고한 것을 비롯해 이튿날 오후 1시 11분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9회에 걸쳐 112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늦은 밤과 새벽에 1~4분 간격으로 12회 연속 전화를 해 아무 말을 하지 않거나 "야, 너 이름 뭐야"라는 말을 하는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의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지구대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112신고를 하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 여기에 112신고를 한 횟수와 간격에 비춰보면 허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지구대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112신고를 허위로 했는데, 범행 동기·경위·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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