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심각하고 아내 마약 수사 중인데도…또 필로폰 손댄 남편 석방

법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50대 징역 1년에 집유 2년
보호관찰·중독치료·추징 명령…"동종 전력 없는 점 등 고려"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마약 범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법원은 아내의 마약 혐의 수사 상황에도 마약을 투약한 그 남성을 비판하면서도,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이 같이 선처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석방을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했고, 37만 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쯤 경기 파주시 모처에서 현금 15만 원을 주고 일명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을 사고, 같은 날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과 22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가 있다.

더구나 재판에서 A 씨는 아내의 마약 혐의 수사 상황에도 범행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배우자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수사를 받는 상황에도 필로폰을 투약할 정도로 중독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