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 재판 받는 강릉시의원…예비후보 '적격' 판단 논란
A 의원 "사고 인지 못했고 합의 마쳐…심사 당시 소명서 제출'
민주 강원도당 "심사 중앙당 소관…재판 결과 따라 조치 있을 것"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강릉시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A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A 강릉시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3월 18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A 의원은 2024년 8월 강릉시 교동 한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자율방범대 차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에는 방범대원 4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이들은 수사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사고 발생 8일 만에 A 의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살핀 검찰은 A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A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서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조수석 뒤쪽 펜더 부분이 접촉했지만 충격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브레이크등도 들어오지 않았고, 상대 차도 경적을 울리거나 추격하지 않아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4명과는 모두 합의를 마쳤으며 음주 운전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논란은 A 의원이 최근 민주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발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 기준'에서 특가법상 도주운전을 예외 없는 '부적격' 대상으로 명시했다.
A 의원은 자격심사 당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소명서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료 제출 당시 소명서를 함께 첨부했고, 고의성이 없음을 재판에서 최대한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는 중앙당 소관으로, 해당 사안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김도균 도당위원장은 "조직국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는 중앙당에서 진행한 사안으로, 도당 차원에서는 해당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리적 판단이 나오면 당 차원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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