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돕는 척하더니…'경제난 호소' 외국 임신부 성폭행한 50대

"'도움 줄게' 명목으로 피해자 유인, 죄질 나빠" 징역 2년

ⓒ 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이 아내와 함께 도움을 주던 30대 외국인 임신부를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의 어린 딸이 범행 현장 근처로 왔는데도 이를 피해 계속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5시쯤 강원 원주시 소재 외국 국적 여성 B 씨(38)의 집을 찾아가 '차에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을 싣고 왔으니 같이 가지러 가자'고 말해 자신의 차에 타게 한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임신 상태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B 씨는 A 씨 아내와 같은 교회를 다녔다. 아내를 통해 B 씨를 알게 된 A 씨는 사건 발생 몇 시간 전 아내와 함께 B 씨 집을 찾아 음식 등을 주고, B 씨의 남편이 가출한 점에 대해 조언해 줬다.

하지만 A 씨는 같은 날 B 씨 집을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A 씨는 심지어 B 씨의 어린 딸이 차에 다가왔는데도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긴 뒤 범행을 이어갔다.

범행은 계속됐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7시쯤 다시 B 씨의 집을 찾아가 B 씨를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했다"면서 "피해자가 범행 당시 임신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