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39.6㎞'…비 내리는 밤 운전하다 사망 사고 낸 60대 여성
법원, 교특법 치사 혐의…금고 8개월에 집유 2년
"돌이킬 수 없는 피해, 2억 주고 합의한 점 고려"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지난해 가을비가 내리던 밤 승용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여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가벼운 과실이 아니라면서도, 수억 원을 들여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정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지난달 2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7)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10시 35분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시속 약 39㎞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 B 씨(59)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치료 중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일시 정지 등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최 판사는 "야간이고 비가 오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도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이 사고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유족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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