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아이'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김철수 전 시장 12일 1심 선고

검찰 징역 5년 구형…김 전 시장, 혐의 전면 부인
당시 관광과장도 같이 선고…혐의 모두 인정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대관람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뉴스1 DB)/뉴스1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이른바 '속초 아이'로 불리는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대관람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불구속 기소 약 1년 5개월 만에 법원의 1심 판단을 받는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12일 오후 2시 30분 김 전 시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속초시 관광과장 A 씨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설치·운영업체 '쥬간도'의 대표이사 B 씨와 이사 C 씨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진행된다.

김 전 시장과 A 씨는 지난 2020년 대관람차 등 관광 테마시설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직무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2024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B 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이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 절차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전경.(뉴스1 DB)

검찰은 또 대관람차 건물 설치 과정에서도 김 전 시장과 A 씨의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사업은 당초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추진하려다 절차상 문제가 드러나 '관광진흥법'으로 전환됐고, 이후 강원도 경관심의 지연을 우려해 이를 취소한 뒤 건축법 등 개별법을 적용해 자체 인·허가 방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속초시 행정에 대한 외부 신뢰와 공무원 사기에 큰 해악을 끼쳤다"며 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사기와 업무상 횡령, 상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김 전 시장 재임 시절인 민선 7기 속초시는 2022년 속초해수욕장 초입 행정봉사실을 철거하고 약 92억 원을 투입해 대관람차 1기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은 김 전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 특별감찰과 각종 위법 논란도 이어졌다. 민선 8기 속초시는 2024년 6월 대관람차 운영업체 쥬간도에 대해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와 시설 해체 명령 등 총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대관람차 운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운영업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며 운행은 재개됐으나, 최근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이 속초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관람차는 다시 철거 위기에 놓였다. 운영업체는 즉각 항소와 추가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로,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행정소송은 상급심 판단을 받게 됐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