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서 외국인 부정행위 잇따라…공단 "관리 강화"

부정행위 시 국적과 관계없이 시험 무효, 2년간 응시 제한 및 형사처벌

한국도로교통공단 전경./뉴스1

(원주=뉴스1) 이종재 기자 = 외국인의 국내 운전면허증 취득 수요가 늘어나면서 학과 시험 부정행위도 잇따라 적발되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감독 절차를 강화에 나섰다.

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외국인 학과 시험 부정행위 적발건수는 총 25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23년 8건, 2024년 7건, 2025년 8건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외국인의 부정행위 2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부정 행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2년간 시험응시 제한 및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응시자가 시험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한 절차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시험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시험관 2인 감독 체계 △신분증과 지문 확인 절차 △휴대전화 전원 차단과 개별 보관 △시험장 내 CCTV를 통해 시험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우상태 한국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처장은 "운전면허 시험은 국적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운영된다"며 "외국인 부정행위가 없도록 시험관리 체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외국인 응시자는 2023년 6만 7000여 명에서 지난해 연 7만 3000여 명으로 증가(8.96%)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