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는 무슨 죄'…신용카드 무단 사용에 카드론까지 쓴 철없는 60대
1심, 징역 8개월 법정 구속
"피해 회복 못해, 엄벌 탄원"…피고인, 항소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친언니 명의로 신용카드를 무단 발급해 수년간 사용한 데 이어 카드론 대출까지 받는 등 억대 사기 범행을 벌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19년 11월쯤 친언니 B 씨 명의로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B 씨 명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5년간 1억 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2023년 4월과 5월엔 B 씨 명의 휴대전화로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는 등 5000만 원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최 판사는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신용카드 사용 대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