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 끊고, 사직"…친한 동생 예비남편에 추행당한 여성 '2차 피해'

1심, 준강제추행 30대 공무원 징역 1년 4개월 법정 구속
원주시, 판결 선고 전 '해임' 처분…피고인, 항소장 제출

ⓒ 뉴스1 이은주 디자이너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얄팍하고 거짓된 언행으로 피해자는 주변인들에게 의심받는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30대 남성 공무원이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의 친한 언니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뉴스1, 1월 16일 보도), 사건 이후 피해자가 절연, 관계 악화, 사직 등 '2차 피해'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지난달 14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A 씨를 법정에서 구속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5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강원 원주시 소재 주거지의 옷방에서 여자친구 B 씨의 친한 언니 C 씨(30대)를 상대로 속옷을 벗기거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 장소는 A 씨와 B 씨가 동거하던 집으로, B 씨와 C 씨는 A 씨의 귀가 전 해당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가 귀가했고, 술에 취해 잠든 C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 과정에서 사건 이후 피해자가 겪은 2차 피해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B 씨와 C 씨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 가족 같은 사이였다고 언급하면서,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끊어진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직장까지 그만두는 등 추가 피해가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 자신의 범행경위를 조금이라도 이해받아 보려는 얄팍하고 거짓된 언행으로, 피해자는 주변인들로부터 의심받는 2차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사실도 언급했으나, "피해자가 수령 거절 의사를 명백히 해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A 씨와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했다.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A 씨가 소속돼 있던 원주시는 이번 형사 재판 결과에 앞서 A 씨를 지난 1월 1일 자로 해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