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무원 소송수행 포상금 인상…"직접 수행해 예산 절감"

강원 양양군청 전경 사진.(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 양양군청 전경 사진.(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직접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인상한다. 소송 수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 실무자의 사기를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군은 최근 '양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며, 수십 년간 동결돼 온 소송수행자 포상금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송 난이도와 업무 부담을 반영한 포상금 상향이다. 본안소송 포상금은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소액·신청사건은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금전적 보상 외에도 소송 수행 과정에서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직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포상 휴가를 지급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변호사 선임료와 승소사례금 등 소송 관련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소송 종료 후 비용 회수와 강제집행 등에 소요되는 행정력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4건 등 총 10건의 소송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 약 4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철 군 기획예산과장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노력과 책임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법제심사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