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구타 후 사건 덮어'…정선 경찰관 2명 불구속 기소(종합)
검찰, 형법상 독직폭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폭행 사건 제보 후 압수수색 거쳐 은폐 혐의 찾아"
- 신관호 기자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정선지역 경찰관이 작년 여름 경찰서에서 스토킹 혐의로 붙잡은 중국인을 구타한 데 이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건을 종결하게 하는 등 동료 경찰관과 함께 위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3일 형법상 독직폭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정선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경찰관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B 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찰관은 지난해 8월 정선경찰서에서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중국 국적 C 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B 경찰관은 불법체류자인 C 씨에 대한 폭행 사실 은폐를 위해 담당 수사관에게 그의 스토킹 사건을 불입건 종결토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사건 제보 접수 후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를 통해 해당 혐의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제보를 받았는데, 이후 수사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혐의까지 찾았다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일선 경찰서에서 법령상 요구되는 인권 보호 절차 및 조치가 적절히 이뤄지는지를 검토하는 등 인권 보호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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