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남용마거리 이어 갓바위까지…강릉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청 전경.(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청 전경.(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가 입암동 입암오거리 일원 '갓바위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하며 골목상권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릉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소규모 상권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갓바위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강릉지역 골목형상점가는 지난 2024년 포남용마거리 제1호 지정 이후 1여 년 만에 총 7개소로 늘었다. 시는 2025년 8월 5개소(2~6호)를 한꺼번에 지정한 데 이어 이번 갓바위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하며 상권 활성화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왔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중소벤처기업부·강원도·강릉시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골목상권의 소비 유입과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릉시는 이번 지정이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각 골목상권의 입지와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김현경 시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이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