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때렸지?" 학생·학부모 찾아가 윽박지른 30대女, 2심도 무죄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의 딸을 때렸다고 생각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를 찾아가 큰소리를 치며 약 10분간 다그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4년 4월11일 A 씨는 자신의 딸(9)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 B 군(11)이 딸을 때렸다고 생각해 B 군과 B 군의 모친인 C 씨를 찾아가 "너 때렸어, 안 때렸어?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다그치며 화를 내는 방법으로 B 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A 씨가 대부분 C 씨와 직접 대화를 나눴으며, B 군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한 장면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점, 사실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A 씨의 발언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통용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토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힌 정서적 학대 행위는 당시 영상에 모순되거나 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달리 없다"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