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재단 추모시설서 1억 이상 횡령…50대 전 관리과장 징역형
춘천지법, 업무상횡령 혐의 남성 징역 6개월 선고
"참작 사정 있지만, 동종 전과 있고 피해 회복 안 돼"
- 신관호 기자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이 천주교 재단의 추모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수개월간 1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송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4월 사이 자신이 관리과장으로 재직하던 강원 춘천시 한 천주교 재단 추모시설에서 9000만 원이 넘는 봉안관련 계약금과 1000만 원이 넘는 계약해지금 등 1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계약금 횡령 혐의는 A 씨가 2023년 6월 4일쯤 해당 추모시설에서 한 계약자에게 봉안관련 계약금 980만 원을 본인계좌로 받은 후 380만 원만 시설 측 계좌로 넣고, 6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수개월간 19차례 동일수법으로 9400만여 원을 빼돌렸다는 내용이다.
계약해지금 횡령 혐의는 A 씨가 2023년 6월 27일쯤 다른 계약자에게 계약해지금 503만 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내준 뒤 신규계약자로부터 봉안관련 계약금 58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차액 77만 원을 횡령하는 등 수개월간 12번의 같은 수법으로 1500만여 원을 챙긴 사건이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사정은 없지는 않아 보이는 점이 있다"면서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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