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1심서 무죄 받은 40대, 항소심 첫 재판 열려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애인에게 고소당하자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친구를 살해하려 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항소심 첫 재판이 21일 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예비적 공소사실로 특수상해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피해자 측과 변호인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3월 1일 새벽 1시 25분쯤 강원 동해의 한 유흥주점에서 친구 B 씨(44)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을 집어 들어 B 씨의 머리를 때렸다. 이후 "너는 오늘 진짜 죽어야겠다"고 소리치며 깨진 소주병으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애인이었던 C 씨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신세 한탄을 했으나 B 씨로부터 "네가 다 저질러 놓은 일을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냐", "상처 준 일이 있으면 합의해야 할 것 아니냐?, 생각해 놓은 방법은 있냐"는 말을 듣자, 홧김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이를 발견한 유흥주점 업주가 B 씨를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앞선 지난해 10월에도 "돈을 구하지 못하면 고소가 될 것 같으니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그 뒤부터 계속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반면 법정에서 검사 측 및 혐의를 부인하는 A 씨 측의 주장을 모두 살핀 배심원 9명은 전원 살해하려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판단을 토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다음 기일은 오는 3월 25일에 진행된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