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 앞두고 '뇌물공여' 강원 고성군의원 첫 재판서 공소사실 인정
동료의원 C 씨 "직무 관련성 없고, 뇌물 아니라고 생각" 혐의 부인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강원 고성군의원 A 씨(66)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15일 뇌물공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료 의원 B 씨(80),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 씨(55)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엔 A 씨와 C 씨만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9일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B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A 씨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C 씨는 "금품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고, 뇌물이라는 인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A씨 측은 재판에 앞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선 A 씨에 대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3선 군의원인 A 씨는 군의회 의장에 당선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B 씨에게 털모자 1개와 주류 3병, 현금 200만 원 등 5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 C 씨에게도 시가 미상의 주류 1병을 건넨 혐의도 있다.
A 씨는 또 B 씨에게 금품 수수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9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3월 5일 오후 2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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