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 수차례 성관계, 안마의자도 받았다…양양군수 2심도 실형
2심 재판부,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등 원심판결 유지
- 이종재 기자,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한귀섭 기자 =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적 이익을 취하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4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 원 추징 명령 등을 내렸다.
검찰은 앞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체장으로 민원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 성적이익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번 사건으로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적극적으로 뇌물이나 안마의자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한 청탁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 씨로부터 토지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허가, 도로 점용 사용 승인, 민원 분쟁 해결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 A 씨와 성관계를 맺어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성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A 씨와, A 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징역 1년6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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