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펫동반 음식점 사전 접수…"시설기준 갖춰야 가능"
- 윤왕근 기자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지역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 신청을 받아 제도를 시범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손님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3월 1일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 검토 단계를 거쳐 준비를 마친 업소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개업 예정인 영업자 가운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해 신청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통해 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으로 운영하려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장치 설치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 장치 또는 별도 전용공간 마련 △타 손님과 충분한 식탁 간격 확보 등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안내문 △예방접종 미실시 반려동물 출입 제한 안내문 △음식점 내부 반려동물 이동 금지 표시 등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시는 홈페이지와 관련 단체를 통해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시설 준비와 구비서류를 제출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설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윤혜경 시 예방관리과장은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을 개선해 업계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건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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