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관호 기자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완화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저출산 극복과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해 서비스 이용가정 부담금 일부를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아동과 보호자가 모두 태백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의 소득 기준에 따라 구분해 지원되는데, 시는 자체 지원으로 소득 유형과 관계없이 일반 가정의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중 첫째 아이가 만 12세 이하인 경우엔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보다 부담 없이 이용토록 보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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