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피하려고"…타인 명의 주유소로 무자료 유류 유통 40대 실형
1심, 조세범처벌법·석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징역 1년
"조세 징수권 행사 방해, 세정 질서 문란"…검찰·피고인, 항소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남성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무자격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지난달 3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 관련 일부 압수품의 몰수도 명했다.
A 씨는 2024년 3월 20일 강원 원주세무서에서 타인 명의로 주요소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이튿날부터 그해 6월까지 해당 주유소를 운영하는 등 명의대여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A 씨가 조세회피를 위해 사건을 벌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A 씨는 제3자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며 속칭 '무자료 유류'를 받는 수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모 대출알선업자를 통해 알게 된 B 씨에게 주유소 운영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면 월 50만 원의 생활비와 일정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며 사건을 벌인 혐의다.
A 씨는 이를 승낙한 B 씨에게 은행계좌를 개설하게 했고, 주유소 모 직원을 통해 그 계좌의 통장과 출금용 도장 및 계좌 관리가 가능한 공인인증서를 건네받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A 씨는 세금계산서 문제로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받았다. 그는 B 씨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매입가액 기준 11억 6586만여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는데도, 거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게다가 A 씨는 사건을 벌이며 유류 유통 질서를 저해한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은 A 씨가 공급받은 11억여 원의 유류를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나 일반대리점업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A 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유통한 유류의 양과 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가 1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에 비춰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면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해 세정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또 "피고인은 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면서도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시점과 이 사건 사이에 약 9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향후 부과될 세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우선 공탁한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항소하는 등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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