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내년 2월28일까지 다슬기 채취금지 기간 운영

강원 횡성군청.(뉴스1 DB)
강원 횡성군청.(뉴스1 DB)

(횡성=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횡성군은 하천 생태계 보전과 다슬기 자원 회복을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다슬기 채취금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채취 금지 기간에는 다슬기의 산란· 성장 여건을 보호하기 위해 채취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특히 각고 1.5㎝ 미만의 어린 다슬기 채취는 상시 금지된다.

군은 최근 하천 주변에서 자루그물(손틀망류), 잠수용 스쿠버 장비 등을 이용해 다슬기를 무단 채취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가 없는 채취 도구 사용을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채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황원규 군 축산과장은 "다슬기는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종으로, 일정 기간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채취 금지 기간 안내 현수막을 주요 하천과 계곡에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해 불법 채취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