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내년부터 자녀키움수당 5만원 지급

철원군청.(뉴스1 DB)
철원군청.(뉴스1 DB)

(철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철원군은 2026년 1월 1일부터 ‘자녀키움수당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호자(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와 만 9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자녀가 모두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보호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대상 자녀 1인당 매월 5만 원으로 매월 25일 철원사랑상품권(정책수당) 형태로 지급된다. 지급된 수당은 지역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녀키움수당은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최초 1회만 신청하면 이후 별도의 재신청 없이 매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자녀의 만 9세 생일 직전 달부터 만 18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