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원 안주면 찌른다"…횡성서 흉기 들고 캠핑카 찾아간 50대

경찰 출동에 실패…특수강도미수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法, "죄질 중하나, 정신적 질병…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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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이 캠핑카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강도 사건을 벌이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수강도 미수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선 A 씨(51)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범행도구인 흉기를 몰수하는 처분도 내렸다.

A 씨는 지난 8월 23일 밤 강원 횡성군 모처 남성 B 씨(49)의 캠핑카 출입문 주변에서 흉기를 들고 B 씨의 돈을 강제로 뺏으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그 캠핑카를 찾아가 문을 두드린 뒤 밖으로 나오려는 B 씨에게 '2만 원을 주지 않으면 흉기로 O를 찌르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는데, B 씨가 돈을 주지 않고 112에 신고하는 등 A 씨는 경찰 출동으로 범행에 실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은 정신적 질병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