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 내일 항소심…교육·시민단체 "신속 재판해야"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지난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이 내일 열린다.
2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4일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와 관련 강원 교육, 시민단체들은 신 교육감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교육청지부, 교육대개혁강원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강원지부, 춘천시민연대는 23일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신속재판 및 엄벌 촉구하고 종합민원실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시민 1070명의 서명이 담겼다.
지난 2023년 8월 1심 첫 재판을 받은 신경호 교육감은 2년여간 진행된 지난 9월 23일에서야 1심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치면 신 교육감의 임기를 마칠 수 있어 교육,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제기돼왔다.
특히 법정에 선 타지역 교육감들은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았음에도 신경호 교육감은 2년여간 재판이 이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앞서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신 교육감도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별건의 금품수수 범행과 도교육청 대변인 이 모 씨로부터의 금품수수 범행 중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수집은 위법하고 판단한 5건 중 4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과 관련해선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신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하고 도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등의 혐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 교육감은 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 모 씨와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했다.
또 전직 교사였던 한 모 씨를 강원교육청 체육 특보로 임용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어 신 교육감은 이 모 씨에게 소개받은 지인 등에게 뇌물수수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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