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자유구역청, 옥계지구 전국 최초 '업종 특례지구' 지정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 기반 마련…"2026년 1월 입주공고"
- 윤왕근 기자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강릉시 옥계 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옥계지구)가 전국 경제자유구역 중 최초로 '업종 특례지구'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강원경자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으며, 입주업종 제한을 대폭 완화한 네거티브 방식의 유치제도가 적용된다.
옥계지구는 전체 산업시설구역의 44.4%를 특례지구로 지정하고, 기존 7개였던 유치업종을 11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의 입주가 가능해져 유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23일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라 옥계지구를 공식적인 특례지구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분양 및 임대를 병행 추진하며, 내년 1월 중 입주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강원경자청 관계자는 "동해안의 풍부한 전력과 즉시 착공 가능한 기반시설 등 우수한 입지 여건을 바탕으로 옥계지구는 첨단 데이터센터 건립에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다"며 "유연한 업종 수용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영섭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과 입지 특성을 활용한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입주기업에 대한 인허가 지원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wgjh654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