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놀이" 환경미화원 강요·폭행…양양군 공무원 재판행

강원 양양군청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7급 공무원 A 씨가 지난 12월 5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 News1 윤왕근 기자
강원 양양군청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7급 공무원 A 씨가 지난 12월 5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 News1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직장 내에서 환경미화원들에게 수개월간 강요와 폭행, 가혹행위를 일삼아온 공무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강요·상습협박·상습폭행·모욕 혐의를 받는 강원 양양군청 소속 운전직 7급 공무원 A 씨(4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약 60차례에 걸쳐 강요를 하고, 이불을 씌우거나 이른바 '멍석말이' 등 가혹행위를 반복하는 등 상습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자신이 보유한 특정 주식이 하락하자 "제물을 바쳐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같은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0차례 협박과 7차례 모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전경.(뉴스1 DB)ⓒ News1 윤왕근 기자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인지수사를 통해 A 씨를 입건하고, 같은 달 27일 양양군청과 그의 주거지·근무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추가 관련자 조사와 피해 사실 특정이 이뤄지자 경찰은 이달 10일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논란이 커지자 양양군청은 지난달 28일 A 씨를 직위해제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