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겨울철 해양사고 '선제 차단'…선박 이동·대피명령 강화

동해 해역서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인 어선.(동해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뉴스1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겨울철 집중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항통제와 선박 이동·대피명령을 대폭 강화하는 선제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해경 관할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절반 이상이 겨울철에 집중되는 만큼 기존 '사고 후 구조' 중심의 대응을 '사고 전 예방'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1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관내 해양사고 2715척 중 819척(30.1%)이 11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사망·실종자 66명 중 36명(54.5%)도 겨울철에 발생해 인명피해 비율이 높았다. 높은 파고와 급변하는 해상기상, 낮은 수온 등이 익수 조난자의 생존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1월 독도 북동쪽 163㎞ 해상에서는 7m 넘는 파도 속 풍랑경보 상황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한 어선 승선원 11명이 63시간 만에 구조됐고, 2022년 12월에도 독도 북동쪽 303㎞ 해상에서 기관고장을 일으킨 어선 승선원 10명이 구조되는 등 겨울철 원거리 조난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기상 악화가 예측되면 즉시 조기 대응절차를 가동하고 필요 시 수상구조법에 따른 선박 이동·대피명령을 선제 발령해 조업 어선을 안전해역으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이동·대피명령은 지난해 10월 18일 최대파고 11.6m 예측 당시 독도 북방 200㎞ 이내 원거리 조업선 11척을 대상으로 최초 발령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동절기 원거리 전복사고는 0건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명령은 지금까지 총 4회 발령됐다.

해경은 조업선 밀집 해역과 취약지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병행해 겨울철 해상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종 동해해경청장은 "동해 겨울바다는 파고·바람·시정이 급변하는 위험 3중구간"이라며 "동해 해역은 남한 면적의 1.8배에 달해 조난 발생 시 대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박 이동·대피를 통한 예방이 가장 직접적인 안전 조치"라고 강조했다.

연안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강화된다.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통해 착용 문화 정착에 나선다.

김 청장은 "겨울철 인명피해의 약 절반이 혼자 조업하는 소형어선에서 발생한다"며 "구명조끼 착용이 연안사고 취약 고리를 끊는 유일한 기본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