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대로 증언"…성범죄사건 위증 혐의 모텔업주 항소심도 무죄

ⓒ News1 DB
ⓒ News1 DB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준강간 사건에 대한 법정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검찰이 위증 혐의 1심 무죄판결을 받은 A 씨(63)를 상대로 낸 항소심의 선고공판을 지난 21일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모텔을 운영하는 A 씨는 2023년 7월 1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준강간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해당 준강간 사건은 B 씨(50대)가 모 회사의 차장이었던 2022년 12월 12일 오전 3시 13분쯤 강원 정선군 소재 A 씨의 모텔에서 당시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같은 회사 기간제 여직원 C 씨(당시 20대)를 간음한 혐의를 받은 내용이다.

A 씨는 해당 재판에서 '당시 C 씨가 그렇게 많이 취해 보이지 않았고, 차분히 B 씨 뒤에 서 있었다', ‘C 씨가 B 씨에게 빨리 계산하라고 재촉했다'는 등의 취지로 증언했는데, 검찰은 증언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등 허위라며 A 씨를 위증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A 씨는 자신의 위증 혐의 1심 재판이 열린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로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증언했을 뿐,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피고인은 작은 창이 있는 카운터에 앉아 하루에도 여러 손님을 응대하고, B·C를 응대한 건 새벽 짧은 순간에 불과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도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1심은 "피고인 증언 중 일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 쉽사리 그 증언이 피고인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피고인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B 씨를 위해 허위 증언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원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

한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던 B 씨는 2023년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 처분도 받았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을 이어갔으나, 모두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