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 갚아"…60대 여성 고물상서 둔기 휘두른 50대 여성
법원, 특수재물손괴·특수폭행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빌려준 돈 1000만원 이상, 우발적으로 사건 벌인 듯"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여성이 돈을 갚지 않은 고령의 여성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령 여성의 사업장에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지난 19일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여성 A 씨(5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31분쯤 강원 원주시 소재 C 씨(67·여)의 고물상에서 바닥에 있던 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는가 하면, 그 둔기를 의자에 앉아 있던 C 씨 옆쪽으로 던지는 등 맞출 듯이 위협하고, C 씨 멱살을 잡고 수차례 끌어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 당시 C 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건을 벌였다. 재판부는 C 씨가 A 씨에게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자, A 씨가 우발적으로 사건을 벌인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를 양형 사유에 참작했다. 최 판사는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거나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범행 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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