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냐 철거냐" 속초 '대관람차·영랑호 부교' 존폐 여부 해 넘기나

영랑호 부교 철거비용 '5억8800만원'…본 예산안에 담아 제출
대관람차 관련 소송 선고 밀려…12월 17일 변론 재개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전경.(뉴스1 DB)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연간 2500만 명이 찾는 관광도시 강원 속초의 랜드마크인 '영랑호 부교'(영랑호수윗길)와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일명 속초아이)의 존폐 여부가 해를 넘겨 결정될 전망이다.

민선 7기 시정 당시 설치된 두 시설은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지만, 생태계 훼손과 특혜 논란 등 잡음이 이어지며 송사로 번지기도 했다.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였던 두 사안은 각각 예산 심의와 재판 추가 심리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민선 8기 시정을 가득 채운 내년 상반기가 돼서야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강원 속초시 영랑호수윗길.(뉴스1 DB)ⓒ News1 윤왕근 기자
부교 철거예산 '5억 8800만 원'…의회 심의 주목

23일 속초시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안에 영랑호 부교(영랑호수윗길) 철거비 5억8800만원을 포함해 지난 2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금액은 올해 실시한 철거 공법·사업비 산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책정된 것으로, 지난해와 올해 기준 물가가 반영됐다. 다만 향후 실시설계와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면 최종 철거 비용은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해당 부교는 민선 7기 김철수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21년 11월,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명목으로 총 26억 원을 들여 조성된 시설이다. 길이 400m, 폭 2.5m의 부교는 개통 직후부터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들은 "국내 대표 석호인 영랑호의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반대했고, 곧바로 속초시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3년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지난해 7월, 법원은 부교 철거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철거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강제력이 빠진 결정이었다. 이후 시는 철거를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해 관련 용역을 마쳤고, 이르면 내년부터 철거에 돌입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에 용역을 통해 산정된 철거비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오는 12월 예정된 시의회 예산안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속초시의회는 국민의힘 3석, 더불어민주당 3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돼 있다. 부교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철수 전 시장 시절 추진된 사업인 만큼, 여야 간 입장차가 있을 경우 예산안 삭감이나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뉴스1 DB)
대관람차 소송 '변론 재개'…사실상 연내 선고 불가

또 다른 랜드마크인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는 현재 법정 다툼 중이다. 운영사인 쥬간도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당초 지난 17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가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변론 재개를 결정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다음 재판이 오는 12월 17일로 잡히면서 사실상 선고는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번 공방은 속초시가 지난해 6월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 건축물 용도 변경 시정 명령, 대관람차 및 탑승동 해체 명령 등 총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당시 속초시는 시설 추진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고압 간선설비 설치, 개장 직후 발생한 안전사고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 해체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운영업체는 즉각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대관람차는 현재까지 정상 운영되고 있다. 쥬간도 측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속초시는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처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시설 역시 민선 7기 당시 조성된 것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감찰까지 받은 이력이 있다. 사업 초기부터 시설업체 선정 절차와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후속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속초시 관계자는 "영랑호 부교의 경우 용역에 의해 산출된 철거비용을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심의 단계를 기다리고 있다"며 "대관람차 관련 소송 역시 추가 심리가 예정된 만큼, 재판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