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노인 살해 후 시신 유기한 70대 첫 재판…“혐의 인정”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죄로 기소된 70대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7)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달 3일 화천 상서면 산양리에서 B 씨(80·여)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숨진 B 씨는 A 씨의 형과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형이 사망한 후에도 A 씨와 B 씨는 이웃 사이로 지내다 최근 불화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6일 추석을 맞아 B 씨의 거주지를 방문한 가족들은 B 씨가 집에 없자 실종신고 했고, 경찰은 이틀 뒤 오전 산양리 인근 하천변 등에서 B 씨의 사체를 발견했다. 당시 B 씨의 시신은 훼손된 상태였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추가 증거로 청구서 보낸 것이 있는데, 회신을 위해 재판을 한 차례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내달 11일 오전 이 사건 2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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