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 실수한 투표지 찢은 60대, 벌금 300만원 낼 뻔…정상 참작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선거관리 효율성 해하지만,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어"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 씨(64)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 원주시 모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기표한 투표지를 손으로 찢는 등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새 투표지로 발급받지 못하자 무효표를 만들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봤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는 기표를 잘못해도 새 투표지를 받을 수 없고, 투표지 손괴 시 1~10년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투표지를 손괴한 것 외에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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