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워서 그랬다"…20대 여직원 엉덩이 손댄 60대 사장 벌금형

1심, 강제추행 벌금 1000만원…성폭력치료강의 이수 명령
"명백한 증거만 고소했는데, 범행 부인"…검찰·변호인,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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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자신의 매장 근로자인 20대 여성의 엉덩이 등 신체에 수차례 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귀여워서 그랬다'는 표현이 담긴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62)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24일 사이쯤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의 매장에서 여성 아르바이트 근로자인 B 씨(22)의 허리와 엉덩이를 비롯한 몸 주요 부위에 수차례 손을 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B 씨 뒤쪽으로 접근해 허리를 감싸듯 만지거나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찌르고, 대화 중 B 씨의 양손·얼굴에 손을 대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또 B 씨 옆에서 어깨·허리를 감싸듯 만진 뒤 두드리듯 엉덩이에 손댔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담겨 있다.

재판에서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내용처럼 신체접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폐쇄회로(CC)TV 영상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재판부에 따르면 B 씨는 일을 그만두면서 A 씨에게 '엉덩이 등 몸에 손대는 게 불편했고, 쉬는 날 술 마시러 오라고 전화하거나, 따로 식사하자는 것도 불편했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A 씨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미안하다. 귀여워서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답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업무와 무관하게 의도·습관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만약 신체 접촉한 바 없다면 추행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메시지에 전혀 반박하지 않고 인정하는 답변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피해자는 증거가 명백한 부분만으로 피고인을 고소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약 40살 가까이 어리고, 피고인이 고용인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유형력 행사나 추행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한 정도는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skh881209@news1.kr